
[파이낸셜뉴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달 17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10∼30일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행실태와 관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금감원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자율점검 분석 결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해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구축의 경우 △사전통지서 도달 여부와 일자를 기록·관리하는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시스템상 연체이자 산정기준을 변경했는지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 통제를 위해 추심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초과 시 전산시스템으로 추심행위를 차단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실태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실적과 이자 면제 현황 등 채무자 보호 장치의 작동실태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발생한 거래 건에 있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도 기간에 법규 위반행위는 재발 방지를 엄중히 지도하되 고의·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서면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이 끝난 후 불법추심 등 위법 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 빈발 업체 등은 수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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