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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