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항~숙소 6만원" 자가용으로 외국인 불법운송한 중국인들 검거

뉴스1

입력 2025.04.09 14:41

수정 2025.04.09 16:14

불법 유상운송 차량이 굴삭기를 추돌한 장면.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불법 유상운송 차량이 굴삭기를 추돌한 장면.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자가용 자동차로 공항에서 숙소까지 돈을 받고 관광객을 불법 운송한 일당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관광객을 운송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내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가용 자동차로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 유상 운송한 운전자 61명과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A 씨 등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가용 소유자 60여 명을 모집했다. A 씨는 1건당 6만 원을 주고 공항에서 숙소 사이 유상 운송을 총 418회 알선했다.



차량 소유자 61명은 1건 당 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유상 운송을 했다. 일부는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다른 운전자를 소개하는 등 알선에도 가담했다.

운전자 중 중국인 B 씨는 같은 달 27일 오전 5시 30분쯤 마포대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서행하던 굴삭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 탑승객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들은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가 7명으로 대부분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은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 유상 운송임을 숨기고 일반 보험으로 사고 접수 시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수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