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여행사 대표·운전자 등 63명 송치
여객자동차법 위반 등 혐의…사망 사고도 발생
9개월간 418회 적발…요금 2500만원 불법취득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유상운송 및 알선)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12월27일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불법 영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 모습. 2025.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9/202504091450249004_l.jpg)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불법으로 돈을 받고 운송한 운전기사와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 6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유상운송 및 알선)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자 61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인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1건당 약 6만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총 418회의 유상운송을 통해 운송료 2456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서는 같은 해 12월27일 새벽 관내 마포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해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가던 굴삭기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여행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SNS)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다른 운전자 60명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행사 대표는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자가용 소유자를 모집해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운전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운행 1건당 약 6만원을 받았는데, 일반 택시비에 비해 약 50% 저렴한 교통비로 손님을 끌어드렸다.
61명의 운전자 중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가 7명으로 피의자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들은 알선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대체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 안전에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