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해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에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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