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익위 위원 지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200만원과 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약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품제공자들이 전 전 부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거나, 전 전 부원장이 일부 금원을 지급을 거절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 관련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다. 2021년 8월~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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