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4톤급 연안복합)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5일 오전 1시쯤 전남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105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정박어선과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A 호를 적발했다.
완도항 신항만은 반경 2.5㎞ 내 마을 어업시설 등 40여 개소의 민감자원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방제정과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가로 2m, 세로 50m의 기름띠를 방제작업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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