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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

연합뉴스

입력 2025.04.09 15:00

수정 2025.04.09 15:00

[고침] 지방(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지난해 11월 함께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출처=연합뉴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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