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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 한 금은방에서 50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통해 A씨 동선을 파악, 울산에서 지난 8일 오후 1시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타 지역에서도 수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수사팀이 1000개가 넘는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동선을 파악, 12번의 택시를 갈아타며 수원과 창원을 거쳐 울산으로 달아난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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