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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거주 탈북민 한국행 지원 강화…공식 협의체도 구성

뉴스1

입력 2025.04.09 15:10

수정 2025.04.09 15:12

통일부 전경.
통일부 전경.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리는 등 해외 탈북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9일 이같은 추진 계획이 포함된 '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의 3차년도 세부 이행계획이 담겼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해외 탈북민의 국내 입국 지원 및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서 관련국·국제기구와 양자·다자 차원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입국 전 해외 탈북민의 보호·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게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전날 해외 거주 탈북민의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개정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의 후속조치로 '(탈북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 등 정부가 해외 거주 탈북민의 보호 신청을 접수한 이후부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취할 신변 안전 보호 활동이 명시됐다. 또 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공식 협의체를 꾸려 이들의 입국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또 올해 시행계획으로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북한·북핵 문제 관련 조율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요 인사 대상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확장억제·한미일 3국 공조·안보협력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북러 불법 협력 중단과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자원 조달 차원을 위해 한미 등 국제공조와 민관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선전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적 사안 해결·재난재해 대응 견지에서 북한에 연락채널 복구를 위한 메시지도 지속 발신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통일담론을 확산하고 통일미래비전을 구체화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의 부당성과 정부의 한반도 통일 추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그밖에 내년 1월까지 DMZ 일원 및 DMZ 평화의 길 생태계 조사를 추진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관련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완료 후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8일 국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