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한전 없이도 재생에너지 공급할 길 열렸다…관련 고시 개정

뉴스1

입력 2025.04.09 15:38

수정 2025.04.09 15:38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해외 바이어가 태양광 구조물 건설업체 부스에서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해외 바이어가 태양광 구조물 건설업체 부스에서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에 필요한 고시가 개정돼 규제 개선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태양광, 풍력, 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다.

이에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사용자, 전기차 충전 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특구사업자는 250㎾, 118㎾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 공급하는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사업화 모델이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규제가 적기에 개선됐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