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한병찬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9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점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는 것은 아마 법을 점검하신 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 대행의 인사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법제처장에게 "본인은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 소송대리인을 해준 보은으로 법제처장을 하면서 보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며 "그런데도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하냐. 욕심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법제처장은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감찰·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취소 소송을 이끌었다.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법제처장을 사퇴하고 헌법재판관 자리를 고사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제안받으면 사양해야 한다"면서 "애국심을 갖고,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 스스로 사퇴해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이에 이 법제처장은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선 대행도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서 헌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궐위 상태로, 권한대행이 본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또한 "헌법기관 구성권도 대행에게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리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헌재는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자격을 검증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마음에 드는 재판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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