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알바 명목으로 계좌주를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다른 세탁책인 B 씨도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세탁책에게 계좌를 제공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계좌주(계좌 제공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금세탁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형 쇼핑몰 가상계좌를 경유해 자금을 세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쇼핑몰에 가입한 후 '골드바' 등 고액의 물건을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주문했다.
이후 '유인책'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쇼핑몰 가상 계좌에 계좌주 명의로 입금하면 세탁책이 쇼핑몰 주문을 즉시 취소하고 계좌주 계좌로 피해금을 환불받아 대포계좌로 재이체했다.
이렇게 세탁된 범죄수익금은 보이스피싱범죄 상선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총책에게 입금됐다. 이들은 총 10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세탁책 2명과 계좌 제공자 6명 이외에도 '유인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유인책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녀인 척 문자를 전송한 후 휴대전화 수리를 위한 보험처리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했다.
이후 유인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 해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빼돌린 뒤 가상계좌와 대포통장으로 수백만 원씩 이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민을 상대로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다', '불법이 아니다'면서 계좌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인 은행 계좌에 대포폰 쇼핑몰 계정이 범죄에 악용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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