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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배상책임 외면 日외교청서 폐기"

뉴시스

입력 2025.04.09 16:39

수정 2025.04.09 16:39

"제3자 변제안, 일본 면죄부 준 것 아냐"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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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일본이 강제동원 배상책임 회피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펴낸 것을 두고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후안무치한 일본 외교청서 당장 폐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윤석열 전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단 취지를 거슬러 제3자 변제 방식의 편법을 추진했다고 해서, 일본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일본의 배상 책임에 눈 감고 있으니 일본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 2023년 3월 6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재단의 지급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일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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