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강원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강원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에 대해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있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어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고 지원하는 교육청은 강원교육청이 전국 최초”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선생님은 1심부터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법률지원이 보장된다고 해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같은 날 논평에서 “교원소송지원금 확대를 결정한 강원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권존중과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소송지원금 이외에도 교권존중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보장 범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00만 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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