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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내용 담긴 불법 현수막 철거한 40대 공무원 선고유예

뉴스1

입력 2025.04.09 17:37

수정 2025.04.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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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4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원 인근 길거리에 게시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수막은 연구원 내 직장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과 가해자의 초성 이름, 전보 발령 사실 등을 담고 있었다.



A 씨는 현수막 내용과 관련된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특정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커 불가피하게 제거한 것"이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에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익적 목적으로 알리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부장판사는 "현수막이 적법한 절차 없이 게시됐고, 일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현수막 관련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행동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