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고정식 구역만 문자 알림
해운대구, 시민 편의 위해 확대
부산 해운대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정식 CCTV에서 이동식 CCTV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 시민 편의 위해 확대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면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동 요청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정해진 주정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완화가 아닌 '사전 예고'의 일환으로, 행정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모두 노린 전략이다.
구는 지난 2020년 7월 고정식 CCTV를 통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모든 단속이 알림 대상은 아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주차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 경찰의 직접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 알림 없이 바로 부과된다.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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