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을 벌인 남성 직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범인도피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4‧여)에게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46억 횡령 사건의 최모 씨(4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앞서 최 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횡령 사건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해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그를 도운 혐의로 A 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후 도피 생활 중이던 최 씨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조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A 씨와 최 씨가 같은 공단 직원으로 활동한 점과 횡령 사건 후 서로 금전 거래가 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히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것만(A 씨 측 주장)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보내준 자금으로 최 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최 씨 수사와 1심 재판이 이어지던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파면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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