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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농장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경찰, 사업주 강요 혐의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4.09 20:33

수정 2025.04.09 20:33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영암의 한 농장에서 네팔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업주가 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농장 주인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B(28)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입건했었으나 폭행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는 축산 농장에서 6개월여 기간 동안 일해오던 B씨는 지난 2월22일 농장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렇다할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은 B씨가 숨진 배경으로 이주노동자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최근 A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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