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언론인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본회의 도중 중도퇴장했다는 점을 헌법·법률 위반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계엄에 공조·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 왔다.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당시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0석의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가 아닌 151석의 재적의원 과반 정족수를 적용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선고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일반 사건도 순차적으로 선고한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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