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도,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수사권 조정 숙제[尹 파면 후①]

뉴시스

입력 2025.04.10 07:00

수정 2025.04.10 07:00

검·경·공 모두 '내란죄' 수사권 주장…아전인수 법 해석 최장 20일 구속 피의자 수사도 기관간 임의로 배분 법원, 구속영장 연장 기각…새로운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3.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3.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사 두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물로 일단락됐지만, 수사·사법 기관에는 여러 숙제를 남긴 모습이다. 특히 사건 초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각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보다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도 이런 혼선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尹 수사 초기부터 불협화음…검·경·공 모두 내란죄 수사권 주장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며 자신들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원칙적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초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4조에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명시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로 들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수사기관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사태 초기 혼란이 일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야 할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중구난방'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형사재판에서도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앞선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너무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고, 형사 실무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형태처럼 죄명으로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수사권 조정과 분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자칫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수사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수사·기소 권한 관련 법적 공백 ▲공소제기 요구 결정 문제 ▲공수처 규칙 제정권 등의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8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간 혼선을 이유로 밝혔다. 2025.03.07. hwang@newsis.com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간 혼선을 이유로 밝혔다. 2025.03.07. hwang@newsis.com
◆검찰 10일, 공수처 10일?…기관 간 임의로 나눈 수사 기간에 제동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던 구속 피의자 조사 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에서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구속영장 연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타진하던 검찰 구상에도 차질이 일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기소권은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탓에 사건 기소를 위해서는 기소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각각 10일씩 구속 기한을 나누어 쓰기로 협의를 맺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공소유지 책임은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부인 등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에서 소위 기소 대상 사건, 수사 대상 사건을 이분화하고 있어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것 같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는 일종의 특별검사와 비슷하게 만든 조직이다.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면 특검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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