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총 27곳이다. 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사례 중 '가' 업체는 골재 생산·판매업체로 파쇄나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나'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이나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그 밖에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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