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부산 사업장 27곳 적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0 09:02

수정 2025.04.10 09:02

부산지역 한 골재 생산 사업장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한 골재 생산 사업장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등 총 27곳이다. 이들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한 골재 생산·판매업체는 파쇄와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했다.

또 다른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특히 골재 생산 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주택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