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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주택 덮친 '레미콘 운전자',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0 09:15

수정 2025.04.10 09:15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 사망..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다 인근 주택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사가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26t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1t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다.

해당 사고로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40대 탑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7%로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를 크게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가 나기 전날 초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 운전면허로 운전해 무면허 혐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에서 11일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