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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풍·호우 등 재난 대비, 미리 보험 가입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5.04.10 09:23

수정 2025.04.10 09:23

풍수해보험료, 일반 주민은 최대 88% 지원
[서천=뉴시스] 1800평이 넘는 규모의 토마토 시설재배를 하는 농업회사법인 하늘화훼 대표 이모(53)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침수피해를 겪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4.07.17.
[서천=뉴시스] 1800평이 넘는 규모의 토마토 시설재배를 하는 농업회사법인 하늘화훼 대표 이모(53)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침수피해를 겪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4.07.17.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료'를 지원 중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 개시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8%, 온실은 70%,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68.5%까지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중 재해취약지역,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보험료는 80㎡(24평) 단독주택 기준 연 3만9000원이지만,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개인 부담금은 연 7000원이다.

보험 가입자는 동일 기준 전파의 경우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의 경우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피해 면적에 관계 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클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7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자연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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