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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공무원노조, 폭언·협박 민원인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4.10 09:46

수정 2025.04.10 09:46

7개월간 부서 2곳 민원 245건…"퇴근길 조심해" 협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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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적인 반복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와 광산구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적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개 부서에 민원 245건을 제기, 업무 담당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고발 협박을 하며 공무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줬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월에만 민원 50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업무 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병원 치료,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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