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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그물도 없었다'…송도 마라톤 골프공 사고, 골프장 운영진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4.10 10:26

수정 2025.04.10 10:26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동 소재 모 골프장의 총괄지배인 A씨(50대)와 안전관리자 B씨(3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9시5분께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C(30)씨가 달리던 중 얼굴에 골프공을 맞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같은 날 또 다른 남성 참가자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참가자 측은 "1만3000명이 뛰는 대회가 열렸는데도 골프장 측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골프장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고 지점에 폐쇄회로(CC) TV가 없어 가해 고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골프장 측에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골프장 측의 과실을 인정,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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