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집에 놀러 온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양(12)의 신체를 4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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