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도민들의 환경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환경분쟁조정법 및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강피해 조사 기능을 추가·확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환경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환경분쟁 조정을 위한 변호사 및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건강피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는 보건·의료 분야 교수·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 원인과 피해 유형이 다양해 당사자 간 분쟁을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 조사에서 환경분쟁 조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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