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1

입력 2025.04.10 10:44

수정 2025.04.10 10:44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 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며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회장이 사택에 보관하던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황금도장이 범죄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봤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박 전 회장이 두 차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류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원 등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황금 도장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