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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방파제서 낚시 안돼…군산해경, 강력 단속 예고

뉴시스

입력 2025.04.10 11:04

수정 2025.04.10 11:04

목숨 담보한 무리한 낚시…최근 3년간 38건 적발
2일 군산시 비응도동 남방파제 일원 출입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던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군산시 비응도동 남방파제 일원 출입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던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비응항 방파제와 새만금 배수갑문 등 출입통제구역에서의 낚시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파제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부터 선박과 항만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구조물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이른바 '삼발이'로 불리는 테트라포드(Tetrapod)는 콘크리트로 제작돼 불규칙하게 겹쳐 쌓이면서 구조물 사이 공간이 많고, 표면에는 해조류나 이끼 등이 자라 매우 미끄러운 상태가 된다.

해경에 따르면 이곳에서 추락할 경우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구조대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9년 10월에는 비응항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낚시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출입을 강행하고 있다.

비응도동 남방파제에서는 지난 2일 출입금지 안내 표지판과 철제 안전펜스를 무시하고 낚시하던 60대 A씨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파출소 CCTV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해 출입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즉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목숨을 담보로 한 무리한 낚시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5개 방파제와 6개 배수갑문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당 구역에서 낚시로 적발된 사례는 총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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