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억 원으로 207명을 지원한 도는 올해 5억 원으로 증액해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돌봄 제공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을 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내면 된다.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면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단가의 10~25%, 나머지는 전액 자부담이다.
도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16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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