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 뒤 상주 맡은 30대 남성 재판행

뉴스1

입력 2025.04.10 11:06

수정 2025.04.10 11:06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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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서 모 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에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기에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 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