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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한다

뉴시스

입력 2025.04.10 11:37

수정 2025.04.10 11:37

일반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14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 공고 당시 지원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43억4600만원 규모로 운용된다. 이 중 5억원은 지난 공고에 이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 대상업체는 업체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중구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전액과 연 3%의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단, 지원 자금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14일부터 대전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제선 구청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자금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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