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놓고 광주 서구와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부설기관에 입사했다.
A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 11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광주 서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A 씨는 11년 7개월의 경력을 인정받길 원했으나, 서구는 '인권위'(시설명)가 앞선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경력 인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포함할 것'을 서구에 권고했다.
사회복지사업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인권위에서의 상담업무는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다수인 보호시설과 관련된 방문·상담·진정 접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광주 서구는 '지침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구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에 별도의 경력인정 지침 수립계획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지침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인권위에 A 씨 근무경력을 입증할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재차 요청한 상태"라며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시 광주시와 지원예산 등을 재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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