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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에서 훔친 '가짜 5만원권' 마트·편의점서 사용한 남성

뉴스1

입력 2025.04.10 11:50

수정 2025.04.10 11:5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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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예배당에서 5만원권 가짜 지폐 25장을 훔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려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재판의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광주에 위치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5만원권 가짜 지폐'를 사용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역 한 예배당에 놓인 5만 원권 모양의 가짜 지폐 25매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다.

그는 2월 6일 광주 한 식자재마트에 이 가짜 지폐를 내밀면서 1만원권 5장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업주가 지폐가 이상한 것을 알아채 미수에 그쳤다.



최근 광주 서구 한 마트에서도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겠다며 5만원권 가짜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 5000원을 받으려 했다. 해당 범죄 역시 업주의 눈썰미에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한 편의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하며 이 돈을 내밀었다.


조사결과 그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며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건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 12일 광주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