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해 2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충주 소재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 군이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사고 당시 장병 관리의 책임을 맡았던 부대 내 영관급 장교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부대는 관리자 지휘 감독 소홀 여부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일지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은 경찰이 지난달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병 A(2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직후에 시작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비행단에 통보했다.
이 비행단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운전병 A씨가 몰던 군용트럭 K311이 영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는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와 관련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열린 국회 제422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운행일지 작성이라든지 탑승한 인원들에 대해 지휘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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