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역 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이춘석), 곽상언, 권향엽, 김동아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며 "건강한 유통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식자재를 유통하는 단체 대표들이 나와 애로를 제기했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 상품으로 상시 할인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 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 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000㎡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하면서 주변 소규모 마트와 전통시장은 상권 자체가 폐업 위기로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300~3000㎡ 수준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다 보니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월 2일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서 15건이 발의 중인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관련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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