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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밀 특수학급 해소'…전교조 "사실 왜곡" 비판

연합뉴스

입력 2025.04.10 13:34

수정 2025.04.10 13:34

제주 '과밀 특수학급 해소'…전교조 "사실 왜곡" 비판

유보통합 졸속 추진 규탄 시위 (출처=연합뉴스)
유보통합 졸속 추진 규탄 시위 (출처=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교육부가 특수학급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제주는 특수교육법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이 엄연히 52곳이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주교육청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학급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밀 특수학급에 교사를 1명 더 배치해 '1학급 2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이전보다 다소 줄일 수 있으나 과밀학급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을 조사한 결과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24년 기준 제주의 전체 특수학급 276곳 중 75곳이 과밀이었는데 교육부는 단지 한 학급에 교사를 1명 더 배치했다는 이유로 과밀학교에서 제외하고, 법적 기준과 취지를 무시한 채 현실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현경윤 제주지부장은 "교육부의 발표는 현실을 감춘 수치 놀음에 불과하다"며 "투명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과밀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수교육법에 따른 4월 2일 기준 제주의 과밀 특수학급 수는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 2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12학급이다.


제주교육청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1학급 2인 담임제를 도입, 이들 학급에 교사를 1명씩 추가로 배치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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