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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개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뉴시스

입력 2025.04.10 14:02

수정 2025.04.10 14:02

"논의 차질, 민주당 책임 커" "형사처벌 완화 합의 있어야 재의요구 가결될 수 있어" 尹 파면…"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열린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그간 상법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 재의요구안에 대한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정치권에 신속한 표결을 촉구했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가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 재의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의 재표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재표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 정당 의석 191석만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상법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 온 이 원장은 이날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 동의가 있으면 재의요구권이 가결될 수 있다며 여야를 촉구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의 논의 차질은 아무래도 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상법 재표결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 시정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자신들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이 불공평하니 그걸 핑계로 소수주주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말자는 게 지금 재계의 입장"이라며 "소수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인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 역시 지금은 배임죄 축소 및 적용 기준 마련, 특별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개정 재의요구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그는 "상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선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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