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10일 산불 예방을 위해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달성군은 최근 가창면 우륵리 주민의 쓰레기 소각 화재 등 3건에 대해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달성군은 농업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캠핑·야외 활동 중 화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재훈 군수는 "실수로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산불 발생을 목격하거나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119나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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