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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2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5.04.10 14:17

수정 2025.04.10 14:17

법원 "술에 취해 순간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술에 취해 순간적 범행…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법 (출처=연합뉴스)
대구지법 (출처=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면서 "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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