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자신에게 욕설하고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였다며 벽돌로 10대를 때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17)군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가로 19㎝, 세로 9㎝ 크기의 적색 벽돌을 들어 휘두른 혐의다.
벽돌에 맞은 B군이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B군이 과거 자신에게 욕설하고 흉을 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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