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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보호 조기평가

연합뉴스

입력 2025.04.10 14:30

수정 2025.04.10 14:30

금감원,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보호 조기평가

금융감독원 표지석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현재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또 올해부터는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다음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됐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도 고도화된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하고, 거버넌스 우수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돼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가 이뤄졌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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