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자료제출요구 목록은 제출요구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완료일 2~3일 전에 목록을 법무부에 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실행을 도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 헌재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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