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청계천서 칼 든 중국인 검거

뉴시스

입력 2025.04.10 14:38

수정 2025.04.10 14:38

8일 오후 5시44분께 신고 접수…긴급 출동해 검거·흉기 회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 청계천 일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2025.04.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 청계천 일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2025.04.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 청계천 일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통행자를 향해 흉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경찰 청계천 산책로 쪽으로 통하는 계단에 한 남성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행인을 상대로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기동순찰대를 긴급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을 수색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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