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뉴시스

입력 2025.04.10 14:51

수정 2025.04.10 14:51

헌재,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2명 소수의견 다수의견 "투표에 참여 안해 침해된 권한 없어" 소수의견 "투표기준 토론 기회 없다면 표결권 침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행의 사건을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심판청구의 본안판단 후 판단을 내리는 기각 혹은 인용과는 다른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탄핵 과정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국회 과반)이 적용됐으며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제2항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최종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 대부분은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 선택과 관련해 구두로 항의하다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헌법재판관.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5.04.10. photo@newsis.com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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