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모욕 내용의 개인 문자메시지 공개 40대에 무죄 선고
공공이익 목적의 사실적시·상대 특정은 명예훼손 해당 안 돼맘카페서 모욕 내용의 개인 문자메시지 공개 40대에 무죄 선고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두 사람 간 나눈 모욕적 표현을 일반에 공개했더라도 공익 목적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다른 3자의 피해가 없도록 상대를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세종지역 맘카페 자유 게시판에 카페 제휴업체인 부동산중개업체 대표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업체 대표가 오해해 A씨에게 보낸 모욕적인 표현들과 부동산 중개업체 상호가 담겨 있었다.
A씨가 자유 게시판에 올린 제목에도 특정 업체를 연상할 수 있는 상호가 표시됐다.
업체 대표는 비방 목적으로 자기가 말한 모욕적 표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명예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행위였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비방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회원이 어떤 업체의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을 알게 되면 이를 공유해 다른 회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며 "해당 업체가 카페 제휴업체로서 회원들이 자주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면 오히려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내용에 '해당 업체 이용시 신중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대를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월 불거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범죄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처음 뉴스 보도에 해당 국회의원 이름이 익명으로 표시됐던 탓에 추측이 난무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의 의원들이 억울함을 해명해야 했지만, 이철규 의원 실명이 보도된 이후 이런 오해와 추측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다른 유사 업체 피해가 없도록 업체의 상호를 더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적시인 이상 부동산 업체 상호 노출이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단정해서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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