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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계엄 관여 증거 없다"[종합]

서민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10 15:16

수정 2025.04.10 15:16

"비상계엄 선포 행위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국회 자료 제출 거부는 일부 위법…"법질서 역행 의도는 아냐"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등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대부분의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