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성동 "법무장관 탄핵, 이재명표 절대독재 상징…기각 당연"

뉴스1

입력 2025.04.10 15:20

수정 2025.04.10 15:20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두고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1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 탄핵이었던 만큼,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가 직무정지 119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며 "특히 박성재 장관 탄핵은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정지 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며 "국회 탄핵소추권을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또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제 헌재는 아직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